• 3개월 전
긴 장마에 '휴가 계획' 꿀팁…항공ㆍ숙박 취소 기준은

[앵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다음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리 계획한 휴가와 장마 기간이 겹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강하고 많은 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휴가를 앞둔 직장인들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오는 6일 일본 후쿠오카로 떠나는 휴가를 계획한 회사원 윤 모씨도 최근 장마로 인한 결항 소식이 잇따르자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인데, 제주도도 무더기로 결항됐다고 기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번 주말인데 당장 비 때문에 비행기 뜰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와가지고…."

기상악화로 항공편이 결항될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상악화는 항공법상 불가항력적 사유로 분류돼, 결항ㆍ지연에 따른 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숙박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상청이 강풍ㆍ풍랑ㆍ호우ㆍ태풍 관련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해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가 가능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나 권고 기준인 만큼 실제로는 숙박업소 측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숙박 이용이 불가한 경우 숙박 당일 취소 시에도 계약금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가 예상된다면 가급적 숙박 예정일의 날씨 예보를 살펴서 취소 가능 시점에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꼽아 기다린 휴가, 기상 악화로 인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상 상황을 살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영상취재기자 홍종원]

#기상 #악화 #휴가 #취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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