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대회 개최" 들여다보니 도박…216명 무더기 검거
"홀덤 대회"라며 참가자들을 끌어모아 도박판을 벌인 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도박장 운영 업체 직원 2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0만원 상당의 대회 참가권을 판매해 상금으로 걸고, 47회에 걸쳐 홀덤 게임을 열어 판돈 38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참가권은 오픈채팅방 등에서 현금화할 수 있고 제휴 홀덤펍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미뤄 경찰은 '변칙적인 도박'이라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홀덤대회 #도박 #홀덤펍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홀덤 대회"라며 참가자들을 끌어모아 도박판을 벌인 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도박장 운영 업체 직원 2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0만원 상당의 대회 참가권을 판매해 상금으로 걸고, 47회에 걸쳐 홀덤 게임을 열어 판돈 38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참가권은 오픈채팅방 등에서 현금화할 수 있고 제휴 홀덤펍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미뤄 경찰은 '변칙적인 도박'이라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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