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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출연 협박받다 숨진 아내…전직 군인 징역 3년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2일) 협박과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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