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검찰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 저질러 국민 공분"
’범인도피교사’ 소속사 관계자들에게도 실형 구형
김 씨 측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한 처벌"
재판부에 선처 호소…1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등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 공분을 일으켰다는 건데, 김 씨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

[김호중 / 가수 (지난 5월) : 죄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4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는 등 과실이 중한 데다,

소속사와 함께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를 저질러 국민 공분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없앤 매니저는 징역 1년 등 모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온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며 지난날의 선택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치소에서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 아버지와 형 등 가족과 김 씨를 응원하는 팬들도 법정을 찾은 가운데, 마지막 공판은 3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에 열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지경윤 임샛별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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