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방송4법 가운데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이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가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상황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가운데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문턱을넘었습니다.

재석 183인 가운데 183인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의사 정족수를 위원 4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지 24시간이 지난 끝에 통과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끝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오후 4시 반부터 속속 본회의장에 집결했고,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방통위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던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되자 곧바로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야당은 남은 방송 관련법 3개도 무제한 토론과 24시간 뒤 강제 종료, 표결 처리를반복하며
전부 통과시킬 방침인데요.

여당도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예정된 토요일은 강제 종료 없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 본회의 일정은 5박 6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 동안 진행되고 있죠?

[기자]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진숙 후보자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않았다며,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오늘 사흘째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도덕성 부문과 언론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진숙 후보자 사이의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3일 청문회는 도덕성·정책 검증 효과가 없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방송 정상화에적합한 인물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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