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 정보요원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 민주당을 겨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는데도 현행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해 적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는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해외 국가와 개인·단체로 넓혀 처벌 근거를 담았다고 소개하며, 간첩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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