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모레(5일) 8월 임시국회가 문을 여는 대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무제한 토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과 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이 번갈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조지연 의원의 반대 토론이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고, 야당은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이 법이 꼭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조 활동을 범죄화하고 있다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로벌 스탠더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고 깎아내리며, 국회는 파업 조장 대신 노동자가 파업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 대기업 정규직 노조 소속인 일부의 기득권 노동자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겁니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오늘 밤 12시, 자정에 종결될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늘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별도 표결은 하지 않고 자정까지 토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모레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마다 진행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전해주시죠.

이번 주...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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