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입법이 진행됐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면서 노조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청 사용자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지고,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인해 산업현장이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특정 소수의 노동조합은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돼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루려던 그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된 법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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