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與 "거부권 당연"…野 "방통위·공영방송 정상화"
방통위 의사정족수·공영방송 이사 구성 방식 개정
5박 6일 필리버스터…지난달 30일 본회의 통과


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쟁용 입법에 당연한 대응이라는 반응이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는 건 방송장악 의도를 보이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아직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을 두고, 여야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당은 방송4법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야당의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며, 거부권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 없는 입법 강행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수를 늘려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방송4법이 오히려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기회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는 건 방송장악 의도이자, 독재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최소 4명으로 정하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달 30일, 야당 단독 표결로 4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마무리됐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재가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역시나 재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재의요구 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부결,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송법 제외한 다른 쟁점법안들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죠?

[기자]
네,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그리고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도 또다시 정국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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