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개보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문턱 낮춰…신사업 기대
벤처업계, 마이데이터 시행령 ’화들짝’…공개 반대
"고객 데이터가 경쟁력 기반…약탈적 거래 우려"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내년 3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데, 여러 서비스를 비교해 자신에게 더 좋은 쪽으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정작 유통과 인터넷 업체들은 물론 벤처업계도 공식 반대하면서 본래 취지도, 방향도 길을 잃은 모습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업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해 신사업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 데이터를 이용한 미래형 기업들, 또 비즈니스 기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5월 시행령이 공개된 뒤 가장 먼저 반대한 곳이 바로 벤처와 스타트업입니다.

이들은 보통 새 시장을 개척하면서 이용자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게 되는데,

이용자가 많아져 기반을 잡을 즈음, 약탈적 데이터 거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입니다.

[정주연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전문위원 : 데이터를 무상 공유하게 된다면 작은 기업일수록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을 거겠죠. 그럼 경쟁력은 계속 상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규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큰 기업들한테 데이터가 모이게 될 거다….]

대형 유통업계에선 C-커머스의 약탈적 침투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거로 우려합니다.

구매 목록과 가격, 판매자 정보만 받아도 핵심 유통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영기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 (얼마에) 실제 사람들이 구매하는지, 아니면 그 가격엔 반응을 안 했구나, 구매자 정보를 봐야 알잖아요. (잘 팔리는 물건·가격 정보를 받아서) 우리는 저거 10분의 1 가격으로 빨리 만들어 하게 되면….]

심지어 '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옮기라'는 전송요구권은 외교적 문제로 번질 소지도 큽니다.

법대로면 국내 소비자가 거래하는 아마존과 코스트코 등 미국 사업자와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사업자에게도 거래 정보를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어섭니다.

[김현경 /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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