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와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사와 복권에 대한 결정도 이뤄지는데요.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금부터 제3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수 차례 문제점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최근 국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중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정부가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대상과 액수, 지급 시기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과 지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큽니다. 둘째,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되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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