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수도권 대출 조이기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 가계 빚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정부 조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 금리에 미래 금리 인상 폭인 스트레스 금리까지 더해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0.3∼0.4%p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에 1.2%p로 상향 적용합니다.
집값 오름세에 따른 차등 시행으로 비수도권은 0.75%p가 적용됩니다.
또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에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추이를 자세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DSR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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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적용되는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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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국적으로 0.3∼0.4%p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에 1.2%p로 상향 적용합니다.
집값 오름세에 따른 차등 시행으로 비수도권은 0.75%p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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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추이를 자세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DSR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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