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잇단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충전구역의 지상 이전이 불가능하면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내년부터 이전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비용 규모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함께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공용시설 설치·이전비용에 대해 단지당 연간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는 아울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에서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조기 화재위험 감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실증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단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안도 자문합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도내에는 전기차 13만4천741대가 등록됐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10만513기가 설치됐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7만2천698기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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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기준 도내에는 전기차 13만4천741대가 등록됐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10만513기가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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