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에어매트·스프링클러 부재"...부천 호텔 화재, '인재' 논란 / YTN

  • 지난달
■ 진행 : 조예진 앵커, 이현웅 앵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먼저 부천 호텔 화재사고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큰 불이 났고요. 투숙객이 잠든 심야시간이 아니었는데도 인명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화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월 22일 저녁 7시 39분경에 부천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객실에서 시작된 화재가 번져서 소방당국에서는 진압에 나섰지만 결국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게 된 사건입니다. 시간대를 보자면 투숙객들이 잠들어 있을 만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인명피해가 났다는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 사건입니다.


이번 화재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아무래도 호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보니까 더 인명피해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커진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만약에라도 각층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면 특히 질식사 같은 부분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소방시설법에서 2017년부터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이후에 건축된 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각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요양병원 등과 같은 일부 시설들을 제외하고는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호텔은 2003년에 건축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는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이든 화재 위험 가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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