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형…재판부 “1심은 부당”

  • 지난달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때는 징역 6개월 실형이 나왔는데, 2심 때 벌금형으로 낮아졌습니다.

1심 당시 판사의 정치 편향 논란이 있었죠.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에 대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SNS에 올린 글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는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재판에선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공적 인물에 대한 경솔한 공격"이었다며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기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글을 자진해 지우고, 최근 노 전 대통령 가족을 찾아가 사과, 반성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오늘 선고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하고."

1심에서 정 실장에게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판사 신분으로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야권 편향적 인물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감사를 벌여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경고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박혜린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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