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전 페이스북에 ‘검언유착’ 의혹을 주장하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1년 3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최 전 의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MBC가 이동재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려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한 직후였다.
최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동재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등의 글을 썼는데 이후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도 글 내용이 거짓인 건 인정했다.
━
1심 “공적 사안, 비방 목적 아냐”→2심 “비방 목적 인정, 유죄”
다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건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최 전 의원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588?cloc=dailymotion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