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283명·반대 2명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민생법안도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법, LH가 피해주택 매입해 경매차익 지원
구하라법, 양육 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


진료지원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여야가 처음으로 비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한 건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상임위에서 극적 타결을 이룬 간호법 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적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결된 겁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PA 간호사를 합법화하고 그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20여 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밖에 범죄피해자보호법, 도시가스사업법,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해왔던 여야는 합의할 수 있는 비쟁점법안은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뒤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입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민생법안 외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법안도 여야가 논의를 했나요?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는데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법안들의 재표결은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 법안이 대상입니다.

[박태서 / 국회의장 공보수석 :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4법, 노란봉투법, 25만 원 민생지원금...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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