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와 우려가확산되는 가운데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어떤 변수가 될지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딥페이크 사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피해자가 6년간 2000건이 넘고요. 올해만 781건인데 특히 학생과 교사 피해 건수가 올해만 196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그리고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에 총 196건이 발생을 했고 그중에 17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딥페이크 범죄가 상당히 지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10대 학생이 가해자가 되거나 혹은 피해자가 되는 사례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찰은 2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채널에 관련해서 내사에 착수했는데 그런데 텔레그램 특성상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이용을 하고 또 서버를 관리하면서 그 이용자 정보들을 각국의 수사기관에게 협조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에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피의자를 특정하는 그리고 추적하는 경우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해당 방에서 실제로 구성원 중에서 일부 제보가 있을 경우 그렇게 해서 피의자들을 특정을 해나간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적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의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유사한 건들과 비교해 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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