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이 신청한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서울시교육감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중도 낙마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재산 신고 때 차명계좌를 고의 누락한 혐의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고 낙마했다. 선출된 교육감들이 사법리스크에 흔들릴 때마다 직선제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직전 2022년 6월 선거비용 국고보전액을 기준으로 100억원이 들었다.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은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에서 복직을 요구한 해직교사 5명에 대해 사전에 임용을 내정한 뒤 이들을 특별채용하면서 불거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뒤 2021년 5월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해 관심을 끌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공적 가치실현에 기여한 퇴직교사’를 특별채용하겠다고 공고한 뒤 같은 해 12월 전교조에서 지목한 해직교사 5명을 교사로 임용했다. 이 중 4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년 퇴직당한 교사이며,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퇴직 처리된 교사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414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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