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 마약 성분이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식품 가운데 마약 성분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나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나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대마나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HHC(에이치에이치시) 또는 HHC-O(에이치에이치시 오) 등의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개 제품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과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식품 유형별로는 젤리가 13종류로 가장 많았고, 사탕이나 초콜릿은 물론 음료나 차, 캡슐커피 등 다양한 형태의 식품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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