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흔히 '재벌 오너'로 불리는 대기업 총수 일가들이 3.5%에 불과한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혹여 총수 일가가 주식을 이용한 편법을 동원하는 건 아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가, 소유한 주식 지분은 낮지만 계열사 등을 활용한 지배 구조는 공고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은 3.5%에 불과한데, 계열사 지분 등을 활용하면 총수에게 우호적인 지분 비중은 61.1%까지 커집니다.

한편 대기업 주식지급거래 약정 현황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총 7곳 중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게 RSU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RSU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 보상제도입니다.

총수일가의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정위는 올해부터 연 1회 주식지급거래 약정 관련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보름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지, 또 총수일가의 지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감시하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앞서 LS는 이런 여론을 고려해 지난해 지급한 주식을 올해 3월 철회한 바 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78개로,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이들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73%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올해 처음 대기업으로 지정된 하이브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향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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