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앵커]
국회 법사위가 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안 나왔다며 관저를 찾아갔는데요.

여당은 망신주기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원과 직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불참했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증인 김건희는 국회 동행명령장을 즉각 수령하라!"

관저 100m 앞에서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제출을 못 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하다못해 우편 배달부도 배달은 하잖아요. 저희도 배달하러 왔어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시간 반 가량 대치하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법사위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동행명령장도 발부해 서울 거주지로 갔지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고발을 시사했습니다.

[정청래 / 법사위원장]
"첩첩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영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건 사상 최초라며,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법사위원]
"망신주기 하려는 그런 의도 외에는 보이지않는 것이고 전례도 없었고…"

[조배숙 / 국민의힘 법사위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증인 신청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여권은 동행명령장을 직접 수령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는 국감기간 두 차례 더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현
영상편집 : 이태희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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