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지난해 한 30대 남성이 착륙을 앞둔 여객기의 비상구를 열어 승객 190여 명이 공포에 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이 30대에게 수리비용 등 7억여 원을 항공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행기 문으로 세찬 바람이 들이치고, 승객들은 몸조차 가누지 못한 채 겁에 질렸습니다.

지난해 5월, 32살 A 씨가 승객 197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문을 2백여 m 상공에서 연 겁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이 부서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1년 3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수리비 등 7억2천700여만 원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A 씨는 앞서 형사재판에서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가 조현병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승객 15명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영상편집: 전기호

디자인: 이원희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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