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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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6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집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죠. 가해자가 성폭행 혐의 등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죠. 가해자는 현재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어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가 나왔다고요?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징역 20년 형이 선고가 된 것은 형사재판이 끝난 것이고. 사실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 또 본인의 정신적 손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피해자가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백간주 판결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백간주 판결이라는 것은 피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겠죠. 가해자 남성이 민사소송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본인이 만약에 인신 구속이 되어서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답변서 제출이라든지, 서면 제출을 가능한데 그것도 안 한 것이에요. 전혀 재판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원고인 피해자가 청구하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행까지 이어질지 아닐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겠지만, 일단 이번 재판에서는 원고인 피해자가 청구한 대로 다 인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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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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