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지난해 20대 남성이 부산 여행을 함께 간 중학교 동창 여성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했던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호소의 글을 올렸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가해자만을 위하는 법제도의 개선을 요청한다는 청원글인데요,

내용을 자세히 볼까요?

청원인은 딸의 상태를 언급하며, 1심 판결 때까지 사과 한 마디 없던 가해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문 제출로 감형을 받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성문을 판사만 볼 수 있다는 점, 진정한 반성 여부를 판단할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고요, 피해자와 가족들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가해자가 살인미수죄가 아닌 중상해죄로 기소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사건처리 기준 매뉴얼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참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에 식물인간이 된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청원글, 오늘 오전 11시 30분까지 6300여 명의 동의를 얻었고요,

청원 게시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됩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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