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경찰이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마세라티 운전자인 30대 A씨와 그의 도피 행각을 도운 B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인 마세라티를 몰던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뒤에도 500여m를 더 운전한 A씨는 그제서야 차를 세운 뒤 버리고 또래 일행과 함께 달아났다.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쳐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명이 사망했다.  
 
사고 직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대전·인천·서울 등지로 달아난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도주 이틀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B씨도 긴급체포했는데, B씨가 A씨에게 대포폰 등을 제공하며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사고를 낸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고가의 수입차인 마세라티다. 그는 해당 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차량은 의무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8건에 동산 압류만 5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3차례 저당권 설정 이력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076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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