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행정 난맥상의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 등 협회 고위 인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여 동안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 행위 및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정 회장을 비롯해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정 회장의 경우 협회 업무의 최종 승인자로서 감독 선임 관련 논란뿐만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과 해임, 그리고 자격정지 정도가 공무원 기준의 중징계에 해당된다”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가 자체 심의를 거쳐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에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규정상 문체부는 산하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도록 되어 있다. 협회가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도 최 감사관은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9672?cloc=dailymotion
문체부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여 동안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 행위 및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정 회장을 비롯해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정 회장의 경우 협회 업무의 최종 승인자로서 감독 선임 관련 논란뿐만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과 해임, 그리고 자격정지 정도가 공무원 기준의 중징계에 해당된다”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가 자체 심의를 거쳐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에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규정상 문체부는 산하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도록 되어 있다. 협회가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도 최 감사관은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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