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 전


[앵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야당의 공세가 거세죠.

그런데 선관위가 설령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야권에서는 "명품백 시즌2"라며 반발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경우 공천 개입을 했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특정인 출마에 개입했다면, 법에 저촉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선관위는 영부인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직자인 대통령과 달리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닌만큼 의혹이 사실이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명품백 의혹을 별다른 제재 없이 종결 처리했을 당시 논리와 유사한 겁니다.

[정승윤 /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6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품백 버전2'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자체도 하지 않고 선관위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점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열흘 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따져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최동훈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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