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전교생을 상대로 예배와 성가대회 참석을 강제한 것에 대해 종교자유의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해당 고교에 학생들에게 실질적 선택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위치한 A 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졌다고 내세우고 있는 개신교 계열 미션스쿨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배나 종교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것들이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고교 학생이 서울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구제신청을 했고, 센터가 조사 이후 결과를 공개한 겁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A 고교는 고난주간 예배, 예수승천 기념예배, 추수감사예배 등 종교 예배를 올해에만 20여 차례 열고 전교생이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학급별 조회 시간에 학급경건회라는 이름으로 찬양과 기도를 해야 했고, 성가경연대회에도 무조건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는 수업으로도 이어졌습니다.

1학년생 7개 학급 가운데 6개 학급에 종교 과목을 개설해 종교학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1개 학급은 철학을 배우는 것처럼 했지만, 철학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없었고 수업 내용은 종교학과 같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교 측은 미션스쿨로서 학생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지원했다며, 단체 생활에 일일이 선택권을 부여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학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도 배정되는 한계가 있다면서 학교장에게 학생들의 교내 종교 행사 참여를 강제하지 말고 선택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서울교육감에게 종교 활동을 운영하는 학교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학생의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권고가 강제성을 띄지는 않지만, 서울교육청은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학 지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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