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 측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각종 절차를 준수한 이상, 공개 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됐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 2차전에서도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2일에 이어 또 기각된 겁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주식 실질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인 89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는 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안에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현재까지는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렵고,

만약 고려아연이 시가보다 높게 매수 가격을 정했다고 해도, 매수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업무상 배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고려아연이 법적 절차를 준수한 이상,

공개 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됐다고 해도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풍 측이 본안 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의 법정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이가은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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