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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어머니도 중상을 입힌 사건이죠. '김레아 사건'. 어제 1심 선고가 있었는데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오윤성]
앞서 검찰도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죠. 그래서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가 된 김레아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그리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양형의 이유를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난자해 사망케 하고 피해자 모친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래서 범행 동기에 있어서의 참작할 만한 동기가 사정이 별로 없고, 범행 수법이 그 결과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했다. 그래서 사회와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계획적 범행 부분도 인정이 됐더라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이실제 이 과정에서 모친이 바로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딸을 구하려고 하는 절박한 몸부림 앞에서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냉혹아게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자신의 감정적인 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별을 이미 김레아가 직감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살해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는 차에 거기에서 피해자하고 모친이 이별을 통보를 하니까 더 이상 피해자와의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해를 한 것은 명백히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김레아는 그동안 심신미약이었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오윤성]
지금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자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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