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앵커]
이번 선거법 1심 선고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에 따라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준거"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면서 "이 발언에 고의성이 있다"고 명시한 겁니다.

이같은 판단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감 당시 이 질문 뒤에 나왔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국정감사)]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는 특혜 의혹을 부인한 뒤, '국토부 협박' 발언을 꺼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재판부는 이 발언을 질문받지 않은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의무조항이나 국토부 압박 내지 협박에 대해서는 질의되지 않았으나, 이 대표가 이를 적극 언급했다”고 적었습니다.

답변용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한 걸 볼 때 사전에 질의 내용을 받은 걸로 보인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이 "충분한 고려과정을 거친" 걸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발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본 이유였습니다. 

1심 판결문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의무가 아님을 밝힌 다른 사례들도 거론했습니다.

국토부에 찾아간 백현동 개발업자가 용도변경 의무가 있는 걸로 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자,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던 겁니다.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공문 외에도, 국토부가 여러 경로로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석동은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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