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이재명 측 "김문기 몇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냐"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전부터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신선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 40분에 시작된 재판에 앞서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 물음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시장 재직 때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재 수사받고 있는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한 혐의입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이 대표가 시장이 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잘 알았는데도, 대선에 유리하도록 이를 부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는데,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안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성남시에 김 전 처장과 직급이 같은 직원만 600명이라며 모두 기억할 수 없다고 했는데,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말해야 하느냐"면서 기소가 무리하다고 맞섰습니다.

'안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데, 경험 내용과 만난 횟수만으론 누군가를 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많은 자료를 사후검토하지 않고 방송 도중 즉흥적 문답 과정에서 한 말은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공표'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부지연구원 부지 용도를 곧장 4단계나 높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민간에 지나친 이익을 몰아준 의혹도 받습니다.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민간에 특혜를 주려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단 입장입니다.

오전 심리가 정오를 넘겨 끝났고 오후에 재판이 이어지는데요.

백현동 혐의와 관련해서도 오늘 이 대표 측이 입장을 밝힐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이 대표 배임 혐의 입증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관련 증거나 진술·증언이 나와 정치권 파장이 생긴다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경우에 따라선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데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다음 대권을 노리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대표를 겨눈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폭로전을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

김 전 처장 유족과 이 대표로부터 공사 사장직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사장도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재판은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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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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