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사실 유죄가 나왔든 무죄가 나왔든 재판 지연의 대표적인 사례였죠. 재판에 넘긴 이후에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6․3․3 지켜야 한다.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구자룡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아예 이재명 대표 재판지연방지TF를 꾸린다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무엇을 모니터링하고 들여다본다는 것입니까?
[구자룡 변호사]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 비상식적으로 있었던 것이, 사유도 맞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하고, 증인들을 과도하게 신청하고, 여러 가지로 재판을 파행으로 만드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일반 사건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6․3․3 원칙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되거나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전에 강규태 부장판사 등이 그 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고, 법을 지키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에서 “해야 한다.”라는 기간은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딱 6개월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재판을 늘이기 위한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부분이 재판 지연을 위한 시도인지를 확인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리는 기회를 갖겠죠. 일단 항소심이 3개월 내에 끝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서도 공표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보통 정치적인 사건은 선고가 났을 때 부당하다고 하면서 항소장을 당일에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오늘까지도 항소장을 안 넣었더라고요. (저 화면이었죠? 지금 장면이 법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온 뒤에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금요일 오후 3시쯤 이야기했는데요. 구자룡 변호사가 알아보신 결과 아직까지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선고가 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하는데, 그 일주일마저도 굉장히 소중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넣은 만큼 항소심으로 기록이 빨리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에서도 항소심, 상고심에서 재판을 어떻게 늘일까 지금부터 머리를 쓰시는 것이 아닌가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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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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