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어제 국정감사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상황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수원지방법원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건 재배당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었죠. 이후에 판사 탄핵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판사죠. 바로 신진우 판사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 된 것인데요. 전현희 의원뿐만 아니라 장경태 의원, 박균택 의원까지 신진우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그대로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노골적으로 재판 재배당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현삼 변호사]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법관에 대한 제척이라든가, 기피 제도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요. 그렇지만 지금의 경우는 조금 더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가, 신진우 판사의 경우에는 관련 사건에서 이미 각종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판결문까지 작성을 하신 판사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첫 번째 절차로 ‘증거인부’ 단계가 있습니다. 각종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한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증거조차도 이 판사의 경우에는 이미 확인하고 열람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판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할 수가 있죠. 법관에 대한 제척과 기피 제도 자체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관에 대한 기피 제도를 보면 그중에 한 사유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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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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