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말고도, 구자룡 변호사님. 아예 한 야당에서는 “스스로 생중계를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떳떳하다면 본인도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자룡 변호사]
사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아플 만한 부분을 푹 찔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죄 판결이 나면 본인의 결백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법원에서 “원하면 무죄 판결 공시도 해 드립니다. 원하십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리고 싶기 마련이거든요. 본인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았던 과정을 선고를 통해서 털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알리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공시가 있는 것에 대응해서, 정치적으로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결백하다,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법리적 증거는 못 대면서 그냥 조작 수사라고 해 왔잖아요?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무죄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실 재판을 이렇게 지연시킬 이유도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했고, 그렇다면 공개하는 것도 결백이 밝혀질 기회인데 “원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답변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오히려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같은 분은 “이것은 인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아픈 부분을 찔러서 우위에 섰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오롯이 재판장의 권한인데, 공익에 부합했을 경우에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선고가 생중계되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법적 사유에 의하면 재판장이 결정하면 이재명 대표의 동의 없이도 공개는 가능합니다. (생중계를 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정적으로는 사건에 대한 결론이 어느 정도 넘어간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들은 충분히 많이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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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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