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된 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 단지 40곳, 23,839가구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모두 127건이 적발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 유형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공장, 심지어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이탈주민 등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청약을 하기 위해 브로커가 그 자격을 사서 대리 청약과 대리 계약을 한 사례도 1건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만 주어지는 특별 공급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을 하는 부정청약도 3건 발견됐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저층 당첨자와 짜고 부정 청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생겨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 기간 중 저층 당첨자로부터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뒤로 빼돌린 채 선착순 공급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또 실제로는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청약제한은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하며, 특히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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