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사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이다.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각 당 차원의 대응을 고려해 미루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 충돌 없이 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했다"며 "법안 재의결은 여야가 각자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므로 날짜를 정확히 해서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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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시도는 권한 남용"
이날 앞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차장검사들은 민주당을 향해 이창수 지검장 등을 향한 탄핵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 사유가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무 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504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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