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위험)’ 부담을 덜어낸 만큼, 총수로서 경영 능력을 보여줄 시간이 왔다.”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재계의 기대다. ‘잃어버린 8년’ 동안 쌓인 과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결과와 같았다.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회계처리 관련 일부 피고인들이 특정한 의도 내지 방향성을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처리 결과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전체적으로 판단의 근거와 과정에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남은 3심(대법원) 판결이 2심 판단의 위법성만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재계에선 사법 리스크가 거의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50대는 법원의 시계와 함께 흘렀다. 검찰이 관련 건으로 이 회장을 기소한 건 2020년 9월이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이후 2017년 2월 구속 기소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회장은 8년에 걸쳐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였다. 삼성전자 인사팀장(전무)을 지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오랜 리더십 공백 기간 이 회장의 ‘정중동(靜中動)’ 행보에서 벗어날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당장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한다면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복귀한다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재계 관계자는 “등기이사에 오른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재용 리더십’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기민함이 되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1315?cloc=dailymotion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결과와 같았다.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회계처리 관련 일부 피고인들이 특정한 의도 내지 방향성을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처리 결과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전체적으로 판단의 근거와 과정에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남은 3심(대법원) 판결이 2심 판단의 위법성만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재계에선 사법 리스크가 거의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50대는 법원의 시계와 함께 흘렀다. 검찰이 관련 건으로 이 회장을 기소한 건 2020년 9월이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이후 2017년 2월 구속 기소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회장은 8년에 걸쳐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였다. 삼성전자 인사팀장(전무)을 지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오랜 리더십 공백 기간 이 회장의 ‘정중동(靜中動)’ 행보에서 벗어날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당장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한다면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복귀한다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재계 관계자는 “등기이사에 오른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재용 리더십’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기민함이 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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