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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가 학생들의 본관 점거에 대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총학생회 등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동덕여대는 전날 학교 처장단과 총학생회가 3번째 면담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학교 측은 앞으로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점거가 더 길어지면 시위 반대 학생들을 비롯한 학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학생 행정도 마비 상태라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시설 훼손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본관 퇴거"라며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총학 측은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의사를 완전히 철회해야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본관 점거를 풀어야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507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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