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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1.
 
경찰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용의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층간소음에서 시작해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급증하면서 적극적인 대책 모색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방화 사건 용의자 A씨(61)는 불을 지른 아파트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살며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윗집을 향해 천장을 둔기로 치는 등 소음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집에서 나오기 두 달 전인 지난해 9월 위층 주민과 몸싸움까지 벌였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생긴 원한이 범행 동기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해마다 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전화 민원 접수는 2012년 8795건에서 지난해 3만 3027건으로 약 3.8배 늘었다. 같은 기간 1차 통화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아 2차 상담까지 신청한 사례는 1829건(2012년)에서 7033건(2024년)으로 증가했다. 방문 및 측정 상담까지 이어진 사례도 377건(2012년)에서 1888건(2024년)으로 늘었다.
 
단순 민원을 넘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 경기 양주 소재 한 빌라에선 40대 남성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17일부터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3년 5월엔 경기 수원 소재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옆집에 살던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해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25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063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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