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부가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일명 '기댈언덕법'을 추진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 입법 보고회에서, 문제가 생겨도 기댈 곳이 없는 노동 약자들에게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정안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부 재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둬 사업을 운용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노동 약자와 계약할 때 국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의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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