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탄핵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에 이어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여권은 “탄핵 중독”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 위법 시도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헌법 규정에 따른 탄핵을 위헌이라는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반법률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29일 탄핵을 비판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법 65조(정치 운동의 금지), 66조(집단 행위의 금지)가 금지하는 행위”라며 “공무원인 검사의 정치,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관저 의혹과 관련한 부실 감사, 국정감사에서 한 위증 등의 이유다.
민주당이 22대 국회(5월 30일 시작)에서 제출한 탄핵안은 최 원장을 포함해 총 11건이다. 개원 6개월 만에 역대 최다를 기록한 21대 국회(13건)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모두 여야의 극한 대립과 연관되어 있다.
탄핵 발의가 집중된 것은 검찰(7회)이다. 이중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 4인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관된 수사를 진행해 ‘보복 탄핵’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3회)도 마찬...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189?cloc=dailymotion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 위법 시도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헌법 규정에 따른 탄핵을 위헌이라는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반법률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29일 탄핵을 비판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법 65조(정치 운동의 금지), 66조(집단 행위의 금지)가 금지하는 행위”라며 “공무원인 검사의 정치,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관저 의혹과 관련한 부실 감사, 국정감사에서 한 위증 등의 이유다.
민주당이 22대 국회(5월 30일 시작)에서 제출한 탄핵안은 최 원장을 포함해 총 11건이다. 개원 6개월 만에 역대 최다를 기록한 21대 국회(13건)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모두 여야의 극한 대립과 연관되어 있다.
탄핵 발의가 집중된 것은 검찰(7회)이다. 이중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 4인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관된 수사를 진행해 ‘보복 탄핵’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3회)도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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