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16일 윤 대통령 출석 없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지난 14일 처음 열린 변론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헌재법 52조 1항)는 규정에 따라 4분 만에 종료됐으나 2차 변론부터는 윤 대통령 없이도 공방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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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민주주의 적 신속 파면해달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먼저 “피청구인 윤석열을 헌법을 송두리째 유린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사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저항한 것을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다”며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파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PPT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다섯 가지 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을 쟁점별로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 1항) 등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 봉쇄 및 침입’은 “계엄 견제 수단인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및 압수’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계엄 포고령 선포’는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 ▶‘법관 체포 지시’는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06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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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민주주의 적 신속 파면해달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먼저 “피청구인 윤석열을 헌법을 송두리째 유린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사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저항한 것을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다”며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파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PPT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다섯 가지 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을 쟁점별로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 1항) 등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 봉쇄 및 침입’은 “계엄 견제 수단인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및 압수’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계엄 포고령 선포’는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 ▶‘법관 체포 지시’는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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