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이 군 검찰과 합동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4명 안팎의 군 검사를 파견받아 합동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본은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 검사가 수사를 총괄하고, 이찬규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투입됩니다.

중앙지검과 대검 소속 평검사 15명을 포함하면 검사만 20명 규모이고, 검찰 수사관도 30여 명이 참여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앞으로 특수본으로부터 직접 수사내용을 보고받고 지휘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들을 직접 수사하기로 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검찰이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 특수본을 꾸린 건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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