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오후 직접 언론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이뤄지면 절차상으로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가) 맞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하겠다. 믿고 지켜봐달라”고 했다.
내란죄가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검찰이) 수사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며 “그 두 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피의자들이 받는 직권남용 혐의가 내란죄 혐의와 사실상 같은 증거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내란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본부장은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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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226?cloc=dailymotion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오후 직접 언론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이뤄지면 절차상으로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가) 맞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하겠다. 믿고 지켜봐달라”고 했다.
내란죄가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검찰이) 수사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며 “그 두 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피의자들이 받는 직권남용 혐의가 내란죄 혐의와 사실상 같은 증거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내란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본부장은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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