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할 당시 상황과 계엄군 지휘 상황을 캐물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어제(8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정치활동 금지나 언론과 출판 통제, 의료인 복귀 명령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박 참모총장을 상대로 포고령을 발표할 당시 상황과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앞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았다'거나,
계엄군의 국회 출동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참모총장은 이번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이미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된 만큼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내란죄 적용을 위해 법리검토에 나선 만큼,
당분간 군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YTN 윤태인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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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정치활동 금지나 언론과 출판 통제, 의료인 복귀 명령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박 참모총장을 상대로 포고령을 발표할 당시 상황과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앞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았다'거나,
계엄군의 국회 출동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참모총장은 이번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이미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된 만큼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내란죄 적용을 위해 법리검토에 나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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