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나선 경찰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묻는 취재진에게 엄정 수사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있었던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이영 기자!

비상 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했다고요?

[기자]
경찰 비상 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11명이 함께 입건됐습니다.

비상 계엄 이후 잇따른 고발에 따른 절차인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는데,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종수 수사단장은 이번 사건 수사 대상에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도 가능한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게 먼저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출국 가능성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청장이 수사 대상이 된 가운데 경찰이 제 식구에 대한 셀프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 청장은 지휘 권한이 없고, 사건과 관련해 청장에게 일체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단장은 또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검찰 등 수사 기관 사이 수사 주체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비상 계엄 사태의 수사 주체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정진현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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