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출국금지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약 17분 만에 이를 승인했다. 검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후 11시36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에 대한 6일 만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영장에서 비상계엄을 건의하는 등 내란 주동자인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국회 등에 무장병력을 투입한 주요 지휘관 등 다른 피고발인도 내란 공범으로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내란죄는 ①우두머리(내란 수괴) ②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③단순 관여자 등 셋으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각각 1호 수괴와 2호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60여 명, 150여 명인 대규모 수사본부를 통해 ‘역대급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7시52분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8~9일 이틀간 세 차례에...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66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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