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르면 13일 수감될 예정이다. 조 대표 측은 신변 정리 기간을 활용해 오는 14일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역할을 하고 다음주 초 수감되길 바라고 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하게 됐다. 검찰은 13일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조 대표에게도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조 대표가 어느 교도소에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대표직 인수인계와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의 형집행업무 지침에 따르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사망, 자녀 결혼 등에 한해 최대 3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조 대표가 시간을 벌더라도 오는 16일엔 수감이 이뤄지는 것이다.
 
검찰이 출석 연기를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소환 날짜 다음날까지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형집행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게 돼 있다. 
 
조 대표 측은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어떤 방식으로 동참할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상 대법원 선고 즉시 의원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구속이 연기되더라도 표결엔 참여할 수 없다.
 
조 대표는 수감이 확정된 12일 "관례로 보면 5~7일 시간을 줬던 것 같은데 아직 알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54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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